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심리 과정과 법리 판단에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했다”며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최고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 중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판단도 문제 삼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여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된 중대한 쟁점인데도 법원이 충분한 법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수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군사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사실상 무력화해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권리’로 인정한 판단과 외신 공보 활동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점도 기존 판례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관저 통제와 경호·보안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기존 법리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과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체포영장 집행, 직권남용죄 적용 등 이번 확정판결의 주요 쟁점을 다시 다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