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E-9비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력(E-9)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대상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포함),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할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외국인력은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배정된다.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접수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 및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제조업·광업의 경우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사업장 변경 후 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채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공지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